[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최대 148만원 환급"… 연말정산 시즌, 연금계좌를 주목하라

임성원 2023. 12. 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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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지?', '가입권유 땐 천사더니 보험금 줄 때는 악마네' 등 대부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및 IRP 상품에 대한 가입 한도가 확대돼 나이나 소득 상관없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넣으면 최대 900만원의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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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합뉴스.

'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지?', '가입권유 땐 천사더니 보험금 줄 때는 악마네' 등 대부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게 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 많은 다양한 보험 이야기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험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멀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정보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편집자주]

#. 직장인 30대 김 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최대한 절세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다. 지난해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던 김 씨는 올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놓친 게 없는지 찾아보고 있다. 김 씨는 지인을 통해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돼 사전에 대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연금저축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일정 기간 납입한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여기에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 함께 가입하면 절세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유리지갑 속 '13월의 월급' 보너스를 기대한다면 연금 상품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및 IRP 상품에 대한 가입 한도가 확대돼 나이나 소득 상관없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 올해 안에 가입하고 한 번에 납입해도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연금 상품을 모두 활용한다면 최대 148만5000원의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연금 상품별로 연금저축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금저축의 경우 기존에 근로소득 1억20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 1억원 이상)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600만원을 적용받는다.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 그 이상의 소득이라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추가로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넣으면 최대 900만원의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 중 IRP는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신규 개설해 운용하는 방법이다.

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금 계좌로 운용 중이라도 근로자가 직접 해당 계좌에 돈을 넣으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달 말에 임박해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을 하면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추가불입은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부양가족의 명의로 가입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경기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여의찮아 저축 상품이 고민된다면 '납입연도 전환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해당 제도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연금계좌의 저축 금액에 대해 다음 연말정산 때부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거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올해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올해 납입금이 없어도 과거에 납입했던 금액을 올해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며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연금계좌 가입 한도가 대폭 늘어난 만큼 추가 세제 혜택을 노려볼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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