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단장, "물들어가지 말라 지시" 진술로 고발당해

김준태 2023. 12. 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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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해 고발당했다.

채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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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대대장' 변호인, 공수처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실종 해병장병 찾기위해 물속으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119구조대가 실종 지점에서 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해 고발당했다.

채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며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 중령에게 모두 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경북 봉화 내성천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기사화되고,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이 이를 보고하자 임 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독려했다.

고발장에는 A 중령이 7월 18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게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 메시지도 담겼다. B 중령은 "여단장님과 통화 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 정찰 실시"라고 답했다.

다만 B 중령은 이날 열린 해병대 지휘통제본부 오후 회의에 참석한 뒤에는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지했다.

김 변호사는 "A, B 중령이 자신의 대대원에게 '강물에 들어가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 명령을 직접 스스로 내렸다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며 "무릎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그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의 지시임이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 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SNS 캡처본 상에는 해병1사단장이 직접 '물속 가슴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적혀있으나…(중략)…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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