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최종 승소…일본 상고 포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2심 승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상고 시한인 9일 0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도 일본정부는 원고 승소를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어 두번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2심 승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상고 시한인 9일 0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21억16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판결을 공시송달했고 일본 정부는 시한인 2주 내에 상고하지 않았다.
공시송달은 재판 관계자에게 소송 관련 송달이 어려울 때 게시판 게시 등 방법으로 공지하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절차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 행사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권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관련 일체의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상 재판관할권이 있는 국가의 영토에서 발생한 다른 국가의 불법행위는 국가면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는 지난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도 일본정부는 원고 승소를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숏팩트] '소아 위협'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 정부 대응책은? (영상)
-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고발 16개월 만에
- [주간政談<상>] "尹, 재계 총수와 부산 위로 먹방?"...빈대떡 나눔 1순위는 이재용
- [주간政談<하>] '등판'은 언제?…與 정책의총 참석 한동훈에 쏠린 눈
- 출퇴근 멀어도 내 집이 최고?…청년층, 서울 반값 아파트 찾아 경기·인천행
- 송영길, 13시간 조사 종료…"특수부가 정당법 사건 수사 부적절"
- 율희·최민환 이혼…뷔X제니 사실상 '결별'[TF업앤다운(하)]
- [주간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 LS머트리얼즈로 거두는 수익 얼마?
- 서울에서 CES 열린다면…'최고 마이스 도시' 업그레이드
- 신세계·롯데·현대百그룹 연말 인사…같은 듯 다른 '메시지' [TF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