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 선물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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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찬디올' 파우치 등 500만원에 가까운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월6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김 여사가 500만원에 가까운 선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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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찬디올’ 파우치 등 500만원에 가까운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처벌받을까?
2023년 11월27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가 대표를 지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크리스찬디올 여성용 파우치가 든 쇼핑백을 건넸다. 그러자 김 여사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고 말하며 이 선물을 받았다.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20일 같은 장소에서 179만8천원어치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12월6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김 여사가 500만원에 가까운 선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의 소리>는 윤 대통령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고, 최 목사를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권한이 있으므로 역시 피고발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파우치는 과거 김 여사와 친분이 있었고, 그와의 대화를 녹음했다가 보도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구매해 최 목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로 김 여사가 선물을 받는 장면을 찍었다고 <서울의 소리>는 밝혔다. 모든 과정은 사전에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가 협의해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처벌하려면 이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1~2항에 따라,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임기가 끝난 뒤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뇌물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월7일 <한겨레21>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의견을 김수경 대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물었으나, 김 대변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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