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상담에서 얻은 불륜정보로 돈 요구…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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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주를 봐주면서 알아낸 불륜정보로 상담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신서원)은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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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주를 봐주면서 알아낸 불륜정보로 상담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1년 11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담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불륜사실과 채무관계를 알아냈고, 지난해 5월부터 “너 이번에 거짓말하면 나 진짜 가만 못 있어”, “너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14번에 걸쳐 138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그해 6월 협박성 문자를 117번 보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721번 전화를 걸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3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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