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상고 포기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명예회복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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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 측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음에 따라 이날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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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 측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음에 따라 이날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돼온 바 있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인 당 2억원씩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린 1심을 취소한 것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최종적·불가역(不可逆)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주장해왔다.
또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일본 측은 '국가면제' 국제관습법과도 배치된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에 상고 기한을 넘긴 것도 기존 입장에 따라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한 것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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