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민등록번호는 언제 활용할 수 있을까[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이터법]
[파이낸셜뉴스] 개인을 나타내는 정보 중 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는 정보는 무엇일까?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다양한 정보들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정답은 '주민등록번호'이다.
법에서 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정보는 ①주민등록번호 ②여권번호 ③운전면허번호 ④외국인등록번호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성인이면 누구나 하나씩 갖게 된다는 점에서 ②~④의 정보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의 특수성으로 인해 과거에는 고객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의 키(key)값(식별값)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빈번하게 활용하였고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회자되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도 키값으로 사용되던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 개발 업체에 제공하였기 때문에 해당 업체직원이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앱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회원가입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법이 없으므로 그 회사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반면, 회사가 직원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보험업법에서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서 꼭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야 할까?
우선, 개인의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더라도 내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규제기관은 회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동의서에 그 목적 및 법적 근거를 안내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이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동의서에 이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회사가 내 주민등록번호를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더라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1)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 다음 2) 그러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무리 찾아도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법에서 회사가 원하는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좌절할 필요는 없다. 법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그 업무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리할 방법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된다.
[필자 소개]
정세진 율촌 변호사(43·변호사시험 3회)는 핀테크·데이터 전문 변호사다. 카드3사 유출사건 등 주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수행했으며,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AI,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출신의 엔지니어이기도 했던 정 변호사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로 통한다. 전문분야인 디지털 금융의 기본 법률을 다룬 책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을 지난해 10월 출간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인 정 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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