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측 “입시비리 혐의 인정… 기소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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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사진)씨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씨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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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권 남용 해당 안 돼” 반박

조씨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즉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판결로 선고해야 한다.
조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인데 조씨 부모가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검찰이 지난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소추권을 신속하고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엔 없어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자백한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이나 정씨와 공모해, 2013년 6월과 이듬해 6월쯤 각각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서류를 내 서류 전형에 합격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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