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걸렸으니 치료비 달라"…13명 사장님 돈 건넸는데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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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포항 등 전국 횟집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해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면서 13차례에 걸쳐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44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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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 부산, 포항 등 전국 횟집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해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면서 13차례에 걸쳐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44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방문하지 않은 횟집에까지 전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횟집에 전화해 82회가량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동일 범행으로 2022년 6월 기소돼 재판받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13명 중 12명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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