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한성희 기자 2023. 12. 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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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1월 승소한 판결이 오늘(9일)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오늘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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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1월 승소한 판결이 오늘(9일)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오늘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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