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형수 구속기소···사생활 사진·영상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 보내[종합]
손봉석 기자 2023. 12. 9. 00:00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8일 황의조의 형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에게 지난 5월부터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들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가 황의조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황의조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의조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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