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적용해 中기업 3곳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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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적용해 중국 기업 3곳을 새롭게 제재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기업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와 협력하며 위구르족 등 신장 소수 민족 인원의 '강제노동'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법률인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기업은 30개로 늘어났다.
작년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은 신장 상품과 신장산(産)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칙상 금지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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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적용해 중국 기업 3곳을 새롭게 제재했다.
국토안보부는 8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COFCO 슈가 홀딩스', '쓰촨 징웨이다 기술그룹', '안후이 신야 뉴머티리얼' 등 3개 회사 제품의 수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기업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와 협력하며 위구르족 등 신장 소수 민족 인원의 '강제노동'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법률인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기업은 30개로 늘어났다.
작년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은 신장 상품과 신장산(産)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칙상 금지하는 법률이다.
신장산 상품을 강제 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 원칙을 기반으로하기 때문에 강제 노동과 무관한 상품임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신장 제품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다.
완성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상품도 수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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