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처벌 않는다’…본회의 통과
[앵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교권 보호,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교권 침해 실태를 알렸습니다.
특히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남발에 대한 대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현직 교사/9월/음성변조 : "일상의 사소한 일인데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진 분이 계시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경찰이 와서 고소됐다고 이야기하고…."]
관련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이번 개정안 핵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수사 기관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9월, '교권보호 4법' 통과 이후에도 추가 법 개정을 요구해 온 교원단체들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개정안을 기점으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원/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었는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까지 나아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고요."]
교원단체들은 그러면서 무차별적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장갑차 ‘레드백’ 호주와 3조 계약 쾌거…맞춤형 전략 통했다
- 전기차 증가에 ‘급발진 의심’도 증가…‘(Ⓟ)버튼’ 잊지마세요
- 여, 혁신위 조기 종료 후폭풍…“국민의힘은 위기 상황”
- “공천 학살할 것” 계파 갈등 속에 ‘180석 낙관론’도
- “치료 기다리다 손가락 절단”…사망률 비장애인보다 6배↑
- ‘홍콩 ELS’ 고령 아니면 투자자 책임?…“‘손실 걱정 없다’는 은행 믿었다”
- “요금제 추가·저가 단말기 출시”…통신비 대책 한 달 효과 있었나?
- [단독] ‘갑질’ 호소 후 숨진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받았다
- 재건축 ‘초과이익’ 판단 기준 완화…신도시 용적률 500% 까지
- 속옷차림 끌려가는 가자 남성들…“투항 하마스 대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