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처벌 않는다’…본회의 통과

김민경 2023. 12. 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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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교권 보호,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교권 침해 실태를 알렸습니다.

특히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남발에 대한 대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현직 교사/9월/음성변조 : "일상의 사소한 일인데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진 분이 계시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경찰이 와서 고소됐다고 이야기하고…."]

관련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이번 개정안 핵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수사 기관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9월, '교권보호 4법' 통과 이후에도 추가 법 개정을 요구해 온 교원단체들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개정안을 기점으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원/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었는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까지 나아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고요."]

교원단체들은 그러면서 무차별적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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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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