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판단 기준 완화…신도시 용적률 500% 까지
[앵커]
아파트 관련 쟁점 법안 3건 가운데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노후 신도시의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17년 만에 완화됩니다.
먼저 초과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결정하는 부과율 구간도 현행 2천만 원 단위에서 5천만 원 단위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50%의 부담금이 매겨지는 기준 이익금은 기존 1억 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장기보유 감경 혜택도 신설돼 1세대 1주택자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최대 70%의 감면을 받게 됩니다.
[황선영/공인중개사 : "압구정 같은 재건축지역에서 부담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현재로선 예상을 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대심리를 주고…."]
분당과 일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비사업 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건축, 교통 등 분야별로 시행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는 게 골자입니다.
반면 올해 1.3 부동산대책에서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발표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실거주 의무 폐지 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습니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었는데, 야당은 갭투자 유발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에 반대해 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지난 4일 : "그런 걱정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장 이사를 가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분양받아놓은 걸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4만 4천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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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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