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관련법 개정

이준엽 2023. 12. 8. 23: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이른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근거가 담긴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후년 1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돼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는 1인당 1개의 단말기에만 저장되고, 생체 등을 통한 인증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