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영상 본 버스·택시기사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김경수 2023. 12. 8. 23:40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영상물 시청 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어기면 많게는 5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통정보 안내나 국가 비상사태, 재난 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두환 큰절 이어 전광훈 기도회까지...원희룡에게 유독 엄격한 걸까?
- [취재앤팩트] CJ올리브영, 19억 과징금 맞고도 한숨 돌린 사연
- [단독] 강남경찰서 팀장급 간부, 유흥주점서 "돈 못 낸다" 행패...현행범 체포
- '서울의 봄' 단체 관람 하려던 초등학교, 돌연 취소...가세연 "승리했다"
- 투숙객 성관계 134회 불법촬영...30대 펜션 업주 실형
- "이란, 전쟁 전 '놀라운 수준' 제안"...트럼프는 왜?
- [단독] 두 번이나 위치추적 의심 신고...경찰은 블랙박스도 안 봤다
- 미 해병대 상륙함 주말쯤 도착...이란 상륙 작전 곧 개시?
- "할 수 없는 건 못 한다 할 것"...다카이치 묘수는?
- 북한 투표장에 한복 입은 여인 로봇…"외국인들에 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