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시켜 석방...'구속기간 제한' 악용 막아야"

부장원 2023. 12. 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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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재판 구속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켜 풀려나는 사례가 늘면서 현재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기한을 없애거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8일) 대검찰청 형사법아카데미 행사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이용해 구속기한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구속 기한을 없애고, 법원이 사건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의 목적에는 예방적 의미도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한정된 구속 사유를 범죄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 피해자 위해 우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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