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변호사가 남친과 나눈 카톡 대화 몰래 빼내 저장한 변호사 ‘징역 6개월’

현화영 2023. 12. 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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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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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심에서 보인 행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면서 “원심 형이 높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방어권 범위를 넘어 과하게 행사했다. 보통 피고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거듭 질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였던 B씨가 컴퓨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B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으로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했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반복했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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