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반려견, 맛있는 ‘고기’…동물 범주 속 폭력과 모순들
자의적 ‘정상동물 이데올로기’로
반려·실험·식용·전시 동물 나눠
法에서는 고통 인지 여부로 보호
지능 높아도 척추 없는 문어 제외
동물 법인격 인정 위해 곳곳 분투
정상동물/김도희/은행나무/1만8000원
“동물은 ‘고기’로 태어나지 않았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도 해마다 도축되는 동물의 수는 800억이 넘는다. 어떤 동물은 ‘가족’이 되고 어떤 동물은 ‘고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언젠가부터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 토끼와 쥐는 실험동물, 소, 돼지, 닭은 식용동물, 돌고래, 원숭이는 전시체험동물 등으로 범주화됐다.
하지만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뉴질랜드 북서쪽에 있는 환가누이강이 대표적이다. 환가누이강 상류 수력발전소 가동으로 땅이 침식되고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몰리자 뉴질랜드 의회는 2017년 환가누이분쟁해결법을 제정해 ‘환가누이강은 법적 인간(legal person)의 모든 권리, 권한, 의무, 그리고 부채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의회는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대정읍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도 해녀, 어민, 해양스포츠 관련 종사자들과 함께 해양생태계 대표로서 청구인에 포함됐다.
동물권 보호를 위해 법을 만들고, 소송을 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덜 쓰고 덜 먹고 덜 착취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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