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적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 통과

이석주 기자 2023. 12. 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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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자율운항선박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자 제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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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해수부 추진…핵심 기자재 개발 촉진
"조선·해양 강국 위상 강화에 지속적인 지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자율운항선박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자 제정됐다.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운항 선박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한다.

특히 법안에는 ▷선박 검사 ▷선박 시설 기준 ▷승무 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돼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 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4차 산업의 대표적 기술 중 하나다.

정부는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라고 평가했다.

산업부와 해양부는 지난달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과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600억 원 예산을 투입해 자율운항 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조선·해양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법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 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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