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임명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사태 74일 만에 해소

김태준 기자 2023. 12. 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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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며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3.12.08.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투표에서는 출석 의원 292명 중 26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8표, 기권은 10표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본회의 표결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임명동의안을 즉시 재가하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며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장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점을 감안해 조 후보자는 오는 11일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대법원장 업무를 시작한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때문에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급선무다. 조 대법원장은 “9일 당장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다만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은) 빨라도 3월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후보자를 추천받고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린 뒤 대법원장이 제청하기까지 통상 세 달이 소요된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6년) 중인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6개월 동안 재직하고 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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