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책자문위 “소위원회 의결, 기존 방식 지켜야” 결의안 제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9명
‘3인 이상 출석·찬성’ 고수 당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들이 인권위 소위원회 의결 방식을 기존 방식으로 고수할 것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 결의서를 보면, 정책자문위원 19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4조(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해석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안건에 대해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온 기존의 소위원회 운영 방식이 지켜져야 한다”며 “규정의 해석과 소위원회 운영은 합의정신의 존중과 민주주의 원칙하에 진정인의 권리 보호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3년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정책자문위원들은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4개월째 개최되지 않는 업무 공백으로 인해 진정인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면서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정책자문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달 17일 제출했다. 43명의 외부인사로 꾸려진 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는 인권위 운영이나 정책과 관련해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김 전 재판관이 위원장이다.
의결서에 이름을 올린 박승렬 위원(4·16연대 공동대표)은 이날 통화에서 “몇몇 정책자문위원들이 ‘진정인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인권위원이 온갖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소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원 인권위원은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보호 진정 건을 기각한다는 자신의 결정을 두고 사무처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그러다 약 4개월 만인 지난 7일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다시 열었다. 김용원, 김종민,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한수웅 등 인권위원 6명은 ‘소위원회에서 위원 1명만 인용 의견을 내지 않아도 진정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인권위에 내기도 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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