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가 대단, 다 죽여야”…판결문으로 본 ‘장애인 학대’

공민경 2023. 12. 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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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복지법인 홀트가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센터의 장애인 학대를 KBS가 고발했었는데,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을 통해 장애인들이 고문에 가까운 학대와 언어 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러닝머신 위에서 걷고 있는 발달장애인들, 장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까지 휘두르는 이 남성.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복지사 A 씨입니다.

학대는 주로 CCTV가 없는 곳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학대 목격자/음성변조 : "(장애인) 머리를 잡아서 뒤로 젖힌 다음에 급식을 한 곳에다 다 모아서 섞은 다음에 (입에) 쑤셔 넣는다든지… '똥을 싸지 말았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찬물을 뿌리더라고요."]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의 목을 팔로 조르고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장애인을 보살피기는커녕, "저런 애들은 원래 저런 거 먹는다", "히틀러가 대단하다. 장애인은 다 죽여야 한다"며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습니다.

2년 동안, 이 시설에서 장애인 11명이 24차례나 학대당했지만, 운영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관련 면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홀트아동복지회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직원 면담 한 번만 해도 알 수 있는 이런 일을 이렇게 소홀하게 해 놓고 책임이 없다는 건 안 되고…"]

장애인 학대 가운데 19%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저지른 것으로, 지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법정 구속된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제작: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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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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