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 표류 ‘원자력안전교부세’…국회 문턱 넘나?
[KBS 부산] [앵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각 자치단체의 방재·방호 책임은 커졌지만, 상당수 원전 인근 기초단체에는 정부 예산 지원이 거의 없는데요,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될 '원자력안전교부세' 관련 법안이 올해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에 바뀐 부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입니다.
원전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기존에 20km 수준이던 비상계획구역이 고리원전 반경 최대 30km까지 확대됐습니다.
부·울·경 16개 기초단체 중 부산에서만 10개 구·군, 시민 229만 명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들은 방재·방호 계획을 짜고, 주민 대피 훈련 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과 울주군은 매년 수백억 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그 밖의 기초단체는 사실상,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김재윤/금정구청장/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부회장 : "방재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구호 물품도 준비해야 하고, 방재 시설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은 강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받질 못해서…."]
이를 바로잡아 원전 인근 기초단체에도 정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법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즉,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발의 이후 3년 6개월간 표류하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교부세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전봉민/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국회 행정안전위 : "(법이 시행되면) 부산에는 반경 30km 안에 있는 자치구에 매년 약 8억 원 정도씩 예산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대신 지방교부세 일부를 떼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지원금 규모는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도 법이 시행되면 원전 인근 기초단체가 각 상황에 맞게, 최소한의 방재·방호계획을 짜는 데는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소연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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