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몰려오면 겁난다던 이 업계…외국인 고용 길 열리자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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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호텔·콘도·여행업계 인력난이 국내 관광산업 육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전문취업(E-9) 업종에 숙박업도 허용해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E-9 비자는 비전문적이고 단순한 일을 하는 외국인에게 정부가 허용하는 업종에 한해서 발급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으로 E-9 허용 범위를 확대했지만 호텔·콘도업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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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범사업 후 확대 적용
의료관광 체류 2년까지 연장
8일 국무조정실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에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달러의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장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숙박업 종사자 등 관계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E-9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숙련 외국인력 투입은 시범 사업으로 100명대의 소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별도의 업종 구분 없이 E-9 근로자 서비스업 쿼터 1만3000명을 활용하고 모자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할 전망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관광 비자 규제도 완화한다. 법무부는 치료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의료관광(G-1-10) 비자 체류 연장기간도 확대키로 했다. G-1-10 비자를 받으면 지금은 기본 1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한데 제도가 바뀌면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총 3년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직원이 1명이상인 여행사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하는 소규모 여행사도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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