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조력자,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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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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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씨를 승용차에 태워 도피를 돕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둬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검거반을 꾸려 이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A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김모씨가 운영하는 코스피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와 혐의사실을 보강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에 걸쳐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현재까지 주가조작 가담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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