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별법·토지임대부주택 공급규제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가혜 기자 2023. 12. 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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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후 사인 간 거래 가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 기준 등을 낮추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규제를 개선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1기신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0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0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내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에는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한다. 준비단은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해 정책관 단위가 아닌 국토도시실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준비단은 노후계획도시 정책 실무업무(現 도시정비산업과)와 함께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기획단 설치 준비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책 심의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2024년 초 신설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민관합동 TF의 정책 자문 역할과 함께 기본방침을 비롯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실무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내년 초 지정하고, 주민 컨설팅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운영한다.

또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주민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5곳을 2024년 초 지정할 계획이다.

정비지원기구 지정에 앞서 LH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12월부터 체결한다. 지역별로 상담센터를 개소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정비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각종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했으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관련 사항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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