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SNS로 욕설한 20대 입건

권영지 기자 2023. 12. 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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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욕설 등을 보낸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 사건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으로 여성 비하 단어가 섞인 막말과 함께 폭행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서 해외 인터넷주소(IP) 등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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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욕설 등을 보낸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 사건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으로 여성 비하 단어가 섞인 막말과 함께 폭행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서 해외 인터넷주소(IP) 등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 메세지를 보낸 이유 등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작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선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가해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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