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돌고 돌아 폐기…국회 재표결서 최종 부결

류정화 기자 2023. 12. 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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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도 폐기…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이 결국 오늘(8일) 폐기됐습니다. 2013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이 4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한 시민이 보태라며 노란봉투에 돈을 보내온 게 그 시작이었는데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바로 다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업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을 국회가 오늘 다시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 출석에 2/3 찬성이 필요했지만 가결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총 투표 수 291표 중 가 175표, 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은 '엉터리'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날선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의 절실한 의미를 헤아리셔서 불법 파업조장법 이 개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9년째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9년 동안 뭐했습니까.]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대통령과 국회가 박탈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함께 재의결에 부쳐진 방송3법 역시 부결, 폐기됐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내년 예산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증감 내역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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