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책임…'이태원방지법’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수 대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다수 대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축제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등 피해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재난관리 주관 기관장에게 수습 본부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산 유전자 치료제, 왜 임상시험은 외국行일까
- [B스토리] 소송까지 간 보일러 앙숙 ‘귀뚜라미 vs 나비엔’ 곤충 브랜딩 까닭은
- 보릿고개 넘는 게임업계… 목소리 커진 노조 리스크에 ‘긴장’
- 수소車 부담 던 현대모비스, 전동화 사업 숨통 튼다
- [판결 인사이드]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5년 전 헌재 결정이 ‘참고서’
- CT⋅MRI는 중국에 밀렸다, K-의료기기 글로벌 성공 방정식은?
- [비즈톡톡] 알리바바·텐센트가 투자한 中 AI 스타트업 ‘문샷 AI’… 1년 만에 기업가치 4조 돌파
- 아마존에 뜬 K토너·패드… 수출 효자로 떠오른 中企 화장품
- [르포] “제2의 7광구 찾는다” 탐해 3호, 자원 빈국 탈출 꿈 싣고 출정
- 1위 볼보, 뒤쫓는 스카니아… 수입 상용차 시장도 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