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완화법' 국회 통과…재건축 부담금 8000만원까지 면제

박상곤 기자 2023. 12. 8. 2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국회 교통위원회 대안이다.

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다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 수익은 낮춰 재건축 추진에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재건축시장이 더욱 활성화돼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3,2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난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 너머로 아파트 단지와 재건축 진행 단지 등이 보이고 있다. 한편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대 수준으로 오른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우리 대출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금리 부담에 주택시장 관망세가 재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먼저 규제 정책을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 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라고 밝혔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재건축 부담금 8000만원까지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이 이뤄진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인 중 찬성 146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한다. 재초환 완화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잠시 시행이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조합원들에 대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으로 재건축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국회 교통위원회 대안이다. 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다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 수익은 낮춰 재건축 추진에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재건축시장이 더욱 활성화돼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배 의원의 2020년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배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잠실5단지·아시아선수촌·잠실우성1-4차·올림픽훼밀리타운 등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송파 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마련한 법안이라고 전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