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마지막 ‘대못’ 뽑혔다…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2023. 12.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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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다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 수익은 낮춰 재건축 추진에 발목을 잡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돼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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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1주택 보유자는 부담금 70% 감면
재초환, 노무현 정부서 도입해 문재인 정부서 재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재개관식에서 배현진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된다.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줄어든다.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엔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씩 감면된다. 특히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할 경우 해당 주택 양도 등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 시한을 미를 수 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일시적으로 유예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다시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최대 50%를 환수해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꼽힌다.

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다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 수익은 낮춰 재건축 추진에 발목을 잡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돼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 의원의 2020년 총선 공약이다. 잠실 5단지·아시아 선수촌·잠실우성 1-4차·올림픽훼밀리타운 등 재건축을 앞둔 송파 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고충을 배 의원이 직접 듣고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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