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서울의 봄' 반역자들, 죗값 치렀나?

이준범 2023. 12.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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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기자 ▶

[영화 '서울의 봄']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979년 12월 12일 벌어진 신군부의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5백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 반란 주도 세력은 이후 죗값을 치렀는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영화에서 끝까지 쿠데타에 저항하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의 실존 인물은 장태완 사령관입니다.

12.12 이후 14년이 지난 1993년 7월, 장 전 사령관은 동료 장성들과 함께 전두환, 노태우 등 반란을 주도한 3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 뒤, 전원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준웅/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1994년 10월 29일)]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사법적 판단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같은 검찰의 결론에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장태완/전 수도경비사령관 (1994년 10월 29일)] "고소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 다시 반란이란 것이 우리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여기에 노태우 비자금까지 폭로되면서 여론이 악화 되자, 정치권은 결국 특별법을 만들었고 떠밀리듯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이듬해 이들 중 16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 기자 ▶

많이 늦었지만 12.12 군사반란 주역들은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1심에서 전두환 사형, 노태우 2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전두환 비서실장이던 허화평 등 징역 10년이 4명, 징역 8년 4명, 징역 7년 3명, 징역 4년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등 전원 형량이 줄었고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뒤늦게나마 역사의 단죄가 이뤄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8개월이 지난 1997년 12월 20일, 정부는 관련자 전원을 사면했습니다.

◀ 리포트 ▶

[신우재/당시 청와대 대변인 (1997년 12월 20일)]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당면한 경제 난국 극복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수감된 지 2년 만에 풀려났지만, 반성은 없었습니다.

[전두환 (1997년 12월 22일)]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것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시 특전사 공수여단장이었던 박희도와 장기오는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관련자들이 사면되자 귀국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12.12당일 연희동 비밀요정으로 군 수뇌부를 유인했던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은 2018년 86세로 숨질 때까지 캐나다에서 숨어 살았는데요.

매달 2백만 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을 꼬박꼬박 지급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 자료조사 : 도윤선·김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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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조아라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138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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