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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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 주변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종합적인 사업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 주변 장애물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 공항시설법 조항을 준용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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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 주변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58명, 찬성 146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종합적인 사업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 주변 장애물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 공항시설법 조항을 준용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넘어서는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해 결정하게 하고, 존치장애물 현황을 기본계획에 함께 고시하게 했다.
또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장애물의 설치·재배·방치 및 금지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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