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예약 앱 ‘똑닥’ 불만 폭주에…복지부 “의료법 위반 감독 협조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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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폐렴 유행으로 병원에 사람이 몰리면서, '똑닥' 등 유료 병원 예약 앱 없이 진료받기 어렵다는 환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을 통해서만 예약 접수를 받는 병원은 '의료법 위반(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지도 감독해 달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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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진료거부에 해당”

독감·폐렴 유행으로 병원에 사람이 몰리면서, ‘똑닥’ 등 유료 병원 예약 앱 없이 진료받기 어렵다는 환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을 통해서만 예약 접수를 받는 병원은 ‘의료법 위반(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지도 감독해 달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된 진료 접수건 외에 진료를 거부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특정 접수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게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2017년 출시된 똑닥은 앱을 통해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의료기관 시스템과 연동돼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똑닥이 유일하다. 누적 가입자 수 1000만명, 전국 1만여 병·의원과 제휴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했지만, 올해 9월부터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유료로 전환돼 매달 1000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다.
그러자 유료 서비스에 등록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가 몰려서 순식간에 예약이 끝나버리는 소아과의 경우 현장 접수로는 사실상 진료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속출했다. 여기에 일부 병원에서 유료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게 막으면서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진료 예약 방법과 관련해 지자체 등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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