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미달되면 준공 불가…저감 공사 하면 양도세 공제
【 앵커멘트 】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이제는 빈번하다 못해 남의 일이 아닐 정도인데요. 정부가 강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에 미달되면 보강 공사를 통해 충족될 때까지 아예 준공을 내주지 않기로 했는데, 다만 공사비가 늘어나 분양가가 올라갈 지 걱정은 되네요.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서울 중랑구에서는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흉기가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홧김에 20cm에 달하는 식칼을 넣어둔 겁니다.
▶ 인터뷰 : 당시 목격자 - "경찰차 간 뒤로 계속 막 밖에 나와서 욕지거리하고…."
지은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었지만,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10년 차 아파트 주민 - "애들이 너무 심하게 뭘 타고 다니는 거예요 거실에서. 우리 옆집에서는 올라갔더라고요. 너무 버티다 못해서…."
연이은 대책에도 살인·폭력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5대 강력 범죄가 급증하자 정부가 더 강한 처방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49데시벨 이하인 충격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제한됩니다.
49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인데, 타이어와 같이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사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낼 때 비용을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4일) - "사후 확인제를 시행하고 융자로 방음 매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정부는 주택법 개정 전에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미달 아파트는 준공을 내주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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