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별법·재초환 완화안, 드디어 국회 문턱 넘었다

이미연 2023. 12. 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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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가 곧바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내년 중 각각 1곳 이상씩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마스터플랜),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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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도시 재건축 공공기여·안전진단 완화기준 연내 공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시 개인간 거래 허용'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가 곧바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 등을 이달 내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이달 31일부로 해체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주력했던 '도시재생'이 국 명칭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정비'로 바뀌게 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예고하겠다고 8일 밝혔다.

내년 4월 특별법 시행에 앞서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자로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한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직속 조직인 준비단은 노후계획도시 정책 실무와 함께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 기획단 출범 준비 업무를 맡는다.

임시 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내년 초에는 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책 심의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특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 위원 30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정책 심의 업무를 하게 된다.

내년 초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등 5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내년 중 각각 1곳 이상씩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마스터플랜),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년 봄부터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담금 부과 구간 단위 금액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해주도록 했다.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해당 주택 양도 등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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