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송영길 수사 8개월 만의 소환…구속영장 청구하나

2023. 12. 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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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송영길 전 대표 검찰 조사와 관련해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는 한참 전에 시작한거 같은데 송 전 대표를 이제서야 부른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이 사건 첫 압수수색이 들어간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무려 8개월이 지서야 송 전 대표를 부른거죠.

서초동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도 수사가 너무 오래걸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수사의 단초가 된 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라 불리는 녹취 파일이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검찰이 녹취록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게 늦어져 이제야 불렀다고 봐야겠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출두까지 했었는데 오늘 묵비권 행사하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 기자 】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자진출석을 했었죠.

그때 장면 보시죠.

▶ 인터뷰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지난 5월) -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국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당시 두 가지를 노렸을 겁니다.

지지층에 대한 호소, 그리고 검찰에 대한 압박입니다.

당시 문전박대 당하고 나왔었죠.

사실상 '쇼잉'에 가까운 행동이었는데, 당시 자진출석은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질문2-1 】 그러면 오늘은 왜 진술을 거부하는 건가요?

【 기자 】 재판 전략상 진술거부권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리 진술해서 검찰에 패를 보이기보다는 법정에 가서 진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인터뷰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저희들에게 부여한 권리잖아요. 이 헌법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헌법을 지키겠다는데 그게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앞서 수사를 먼저 받은 이재명 대표 역시 비슷한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 질문3 】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보다 송영길 대표를 먼저 부른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보통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맨 마지막에 부르죠.

송 전 대표가 정점에 있는 인물은 맞지만 이 사건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 측, 즉 돈을 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인데요.

금품 사건은 보통 공여자를 먼저 부르고 그 후에 수수자를 부릅니다.

이 사건의 공여자 측 인물들이 구속되고 기소됐기 때문에 송 전 대표를 수수 의원들보다 먼저 부른 건 자연스러워보입니다.

【 질문4 】 다음 관심은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칠지 인데요, 어떻게 전망하나요?

【 기자 】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큽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환조사는 증거나 진술이 확보됐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니까요. 만약 영장을 친다면 미루지 않고 바로 칠 수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조사에서도 이 부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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