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특허 관련 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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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디지털 사이니지(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당국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옥외 사이니지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지난달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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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디지털 사이니지(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당국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옥외 사이니지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지난달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삼성 사이지니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냉각 시스템이 특허를 침해했고, 이는 미국 내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습니다.
ITC의 결정은 행정부 차원의 예비 판단으로,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6개월가량 걸립니다.
삼성전자 측은 “ITC의 예비 결정을 환영한다”며 “최종 결정에서도 예비 결정이 유지될 것임을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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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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