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검찰 공소권 남용…무효"

하정연 기자 2023. 12. 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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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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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다"며 "조 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작년 1월 2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올해 8월 10일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목적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기 위함인데 조 씨는 이와 무관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재판부가 조 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조 씨는 "네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6일로 잡혔습니다.

조 씨는 정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심경 등을 묻는 말에는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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