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살면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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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 간 거주하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
현행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했으나 임대료 선납도 가능해져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분양가상한제 관련 사항은 공포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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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른바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 간 거주하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에는 현재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를 더한 수준으로 공공 매입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한다. 구체적인 매입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했으나 임대료 선납도 가능해져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분상제)도 적용 배제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및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분양가상한제 관련 사항은 공포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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