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조합원 , 퇴직해도 1년간 조합원 자격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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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협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퇴직 후 1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재산상, 신용상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협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협동조합은 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유대가 정해지며, 공동유대에서 벗어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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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재산상, 신용상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협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협법은 ▲퇴직 후 조합원 자격 1년 유지 ▲의결권·선거권 자격 최소 유지 기간 연장 ▲신협 상임감사 선임 기준 법정화 등을 골자로 한다 .
신용협동조합은 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유대가 정해지며, 공동유대에서 벗어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직장을 공동유대로 한 신협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자일지라도 바로 신협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됐다 .
특히, 신협 조합원은 자격 상실 시 장기간 누적된 거래실적 등 유무형의 신용자산을 함께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이자율 상승 등의 대출제한도 발생한다.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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