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막날…민생법안 140개 몰아치기·사법공백은 해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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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다수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오는 20일로 미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은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47개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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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보고서 채택, 아동학대처벌법-기촉법 등 처리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한병찬 기자 = 여야는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다수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오는 20일로 미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은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47개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지난 10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3년 더 연장하는 새 기촉법, 금융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은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해 74일 만에 사법 공백도 해소했다.
하지만 여야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대립했다. 정족수 미달로 이들 법안에 대해 표결에 돌입했지만 의결은 무산됐다.
찬성표가 절반을 넘겼지만 재의결 정족수를 넘기진 못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지만 이날 표결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21대 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올해에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 하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9일에 개최하고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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