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논의 끝나지 않았다…AI 시대 맞은 지금부터 진짜" [IT돋보기]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 소송이 3년 반 만에 일단락됐지만 이에 따라 촉발된 망 부담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이 화두로 떠오르며 고도화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커졌고, 사물인터넷(IoT) 회선도 이와 함께 급증하고 있어 사업자 간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차기 국회에서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KTOA 빌딩에서 "AI 시대, IoT(사물인터넷) 시대로 가면서 더 많은 트래픽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의 AI는 '스탠드 얼론' 형태로 이행할 것"이라면서 "독립된 AI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가 산업 생태계의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네트워크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스탠드 얼론은 운영 체제(OS)로부터 독립해 그것 자체만으로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그러면서 "자동 업데이트와 통제 등이 이뤄지려면 네트워크 이슈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누가 망 관리와 설치 등 운영 부담을 질 것인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을 언급하며 "끝까지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추후 이 문제가 제기될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협상 중재를 요청하며 재정 신청을 했지만, 다음 해인 2020년 4월부터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1심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며 양측의 법적 공방이 3년 반가량 계속됐지만, 지난 9월 양측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과 함께 상호 소송 취하 소식을 알렸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끝까지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았겠지만, 이제는 추후 이 문제(망 사용료 논의)가 제기될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통신사업자들과 접속사업자들의 부담이 어디까지인지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상호 소송 취하 이후에도 구글·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서 "우리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을 넘는 구글이 유일하게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유튜브 등 빅테크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과 함께 유도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넷플릭스가 5.5%로 2위를 차지했고,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현재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외 사업자 중 유일하게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9개 계류됐다. 그는 "국회에선 현재 소강상태지만, 차기 국회가 구성됐을 때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이 이슈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도 지난 6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시간 기준 2024년 2월27일부로 한국에서 사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해외 국가에 비해 높은 망 사용료를 서비스 종료 배경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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