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 지자체장이 안전 관리'...이태원참사재발방지법 통과

김경수 2023. 12. 8.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