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스스로 임원 책임 정하라”…내부통제 패러다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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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말부터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임원별로 지정하게 된다.
각 임원에게는 본인이 맡은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의무도 부과된다.
해당 임원들에게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뿐 아니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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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말부터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임원별로 지정하게 된다. 각 임원에게는 본인이 맡은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의무도 부과된다. 현행 제도가 형식적인 내부통제를 이끌어내는 데 그쳐 대형 금융사고들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금융당국이 디엘에프(DLF) 사태에 대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한 뒤로 마련해온 내부통제 개선안을 담고 있다. 내년 6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먼저 임원별 내부통제 업무 범위를 정해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각 임원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이를 스스로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에는 가장 먼저 금융지주회사와 은행들이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2금융권은 기업 규모별로 제출 기한이 달라질 전망이다.
해당 임원들에게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법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어 내부통제의 실질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앞으로 각 임원은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과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대표이사에게는 이런 내부통제 활동을 총괄해서 관리할 의무도 주어진다. 내부통제 관리 실패에 대한 제재 여부는 ‘상당한 주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내부통제와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도 보다 명확해진다. 먼저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이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된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뿐 아니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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