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법 국회 통과…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 이관

박민경 2023. 12. 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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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가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체계로 이원화돼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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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가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체계로 이원화돼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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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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