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서 특허 확보 빨라지다…특허심사하이웨이 8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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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8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보다 신속한 특허심사 지원을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도네시아가 PPH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단 두 나라뿐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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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이어 두번째..PPH 체결국 38개 늘어
특허청은 8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보다 신속한 특허심사 지원을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PPH는 두 나라에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인도네시아 PPH 프로그램은 지난 9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 회담에서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특허를 얻기까지 약 40개월이 소요되는데, PPH 시행으로 특허획득기간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PPH 시행 국가가 38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우리나라에겐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자 투자 상대국이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를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신청하는 등 지식재산 협력 국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을 정도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도네시아가 PPH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단 두 나라뿐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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