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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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가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또 국가유산 방문객을 위한 지역 관광시설 '할인 패스'가 도입되고, 국제협력 정책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1962년부터 써온 '문화재' 용어 대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국가유산' 개념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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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비전 및 정책 과제 발표
방문객 지역 할인패스 도입
최응천 “미래 가치 위한 변화”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8일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열고, 이런 내용은 담은 국가유산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최 청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국가유산이 지역 자원이 되어 지역 경제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 국내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산에 방문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유산 공간에서 국빈행사, 국가기념일 등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도록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62년부터 써온 ‘문화재’ 용어 대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국가유산’ 개념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에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발의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문화·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가칭 ‘K-헤리티지(K-Heritage)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고도화하고 생활밀접형 건설(단독주택, 창고 등) 공사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비용도 지원한다. 내년 예산안에 ‘매장유산 진단 조사비’가 50억원 편성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보호 정책도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 풍수해를 비롯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창극, 사물놀이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현대 무형유산 등록제’를 도입한다.
또 유럽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환수하거나 현지 활용을 도울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유산이 있는 국가와 협력해 보호·활용하는 ‘K-공유유산’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의 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무형유산 이수자 등을 ‘국가유산통신사’(가칭)로 파견한다.
최 청장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미래, 공감할 수 있는 공존, 경계를 뛰어넘는 즐거움이라는 미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국가유산청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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