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요건 충족 못해도 환수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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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당시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면제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감소액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 내용을 새로 법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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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당시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면제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정부가 지급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향후 매출액 감소 등을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감소액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 내용을 새로 법안에 담았습니다.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원금을 환수하면 행정력과 비용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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